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대전 중구는 올해 12월 2기분 자동차세 4만 6436건 57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 1일 기준 중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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