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관련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르면 2026년 말 설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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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맞춰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국민의힘, 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7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슈를 사실상 민주당이 주도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인 정 부의장이 법 개정의 선봉에 나섰다는 점에서 추진 일정은 물론 향후 대선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도 주목된다.

동료의원 4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말해왔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을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법률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정 부의장의 법안 발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인 `제2의 청와대 집무실` 설치와 궤를 맞추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와대 이전은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차기 정부 맡게 되면 법률안 제출을 하거나 국회에 촉구해 일단 제2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제 정 부의장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윤 후보와 긴밀히 소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윤 후보와 긴밀히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세종 제2집무실 설치시기는 세종의사당 건립 완료 예정인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8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2027년 하반기에 국회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전망이다.

정 부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 설치가 완료되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 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미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도 설치될 예정인데 청와대만 외로운 섬처럼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국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완료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가동하자는데 당내에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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