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일환
지원 대상은 지난 6일 이전까지 중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사업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또 올해 1월 1일-10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장은 올해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유상임차상가 상인에게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 원, 자가 상가나 무상임차상가 상인에게는 공공요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사업장 주소와 상관없이 구청 또는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중 가까운 곳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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