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 정기주차요금 1만 원으로 대폭 인하
직원 감경 규정 신설 의원차량 면제 규정 삭제

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둘러싼 아산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이견이 해소됐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입구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둘러싼 아산시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이견이 해소됐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입구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아산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놓고 발생했던 아산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 이견이 해소됐다. 시 공무원들의 부설주차장 월 정기요금은 1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의원차량의 주차요금 면제 규정은 삭제될 전망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로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2건이 제출됐다. 아산시공무원노조는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시행규칙안 중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원 차량, 취재 목적 방문하는 기자가 탑승한 언론기관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반대하며 삭제를 주장했다. 또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직원 정기주차요금 규정도 반대하며 주차장 유료화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반면 시는 직원 월 정기주차요금 삭제나 유료화 전면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는 노조와 협의 결과 종전 규칙안에서 월 3만 원으로 제시한 정기주차요금을 월 1만 원으로 최소화 했다. 상시출장자 등 직원 감면범위 확대를 위해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차량`을 주차요금 감면 조항에 추가했다. 아산시의회 의원 차량은 상시근무자로 정기주차권 대상이 되는 만큼 주차요금 면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취재언론 방문차량은 2시간 이내 면제, 초과 업무시 해당부서 확인으로 변경한다.

시 관계자는 "노조와 논의 사항 등을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안에 반영 수정해 이달 아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행규칙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청사 부설주차장이 혼잡스럽고 민원인 주차장 부족에는 공감하지만 유료화의 일방 시행 통지로 내부 불만이 높았다"며 "향후 주차타워 건립과 별도의 공용주차장 확보 시 부설주차장 무료화 복원을 희망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24억 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시청 부설 주차장 조성사업에 착공, 기존 비포장상태 3개 블록 주차장을 통합 포장해 지난 9월 준공했다. 내년 의회동 신축을 완료하면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789면이 된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