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6일부터 4주간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및 방역 패스 확대 등 포함

6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4주간 방역패스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카페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최은성 기자
6일부터 식당, 카페, 영화관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4주간 방역패스 시행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카페 직원이 방역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최은성 기자
6일부터 4주 간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 진다. 또 기존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용됐던 방역패스 대상이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5000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 상황 악화, 오미크론 변이 유입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확대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결정했다.

먼저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가 조정된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모임인원 조정은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되지만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또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여기에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방역 패스 확대 역시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 일의 계도기간을 둔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8주)을 부여 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3일 시청에서 열린 국비 관련 브리핑에 앞서 "여러 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역 관계자 들의 헌신 덕분에 잘 이겨내 왔다"며 "지금의 위기 상황은 모두가 절제하고 동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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