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석면 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구제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악성중피종으로 기록된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수소문하고 1:1 맞춤 안내를 통해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석면 피해 사망자를 발굴, 유가족에게 이를 안내한 뒤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 등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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