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과거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을 찾아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생존해 있는 석면 질환자들과는 달리 유가족들은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구제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이 악성중피종으로 기록된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연락처와 주소를 수소문하고 1:1 맞춤 안내를 통해 구제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석면 피해 사망자를 발굴, 유가족에게 이를 안내한 뒤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례비 등으로 약 4400만 원을 지급했다. 양한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