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고려, 징역 2년→1년 6월

[청주]중학생 딸을 수년간 상습 학대하고, 행정복지센터 기물을 부수는 등의 만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청주시 상당구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딸의 통장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했으나 딸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6년 동안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어머니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뒤 "깊이 반성한다. 혼자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금껏 28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범행을 반성하고,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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