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고려, 징역 2년→1년 6월
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청주시 상당구 주거지에서 중학생인 딸의 통장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했으나 딸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6년 동안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상당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어머니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심 뒤 "깊이 반성한다. 혼자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훈육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금껏 28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이 높고,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범행을 반성하고, 뇌전증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