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지방자치 부활 32년 만에 이른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그동안 지방정부에 쏠렸던 힘의 균형을 조정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중에서도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간 지방정부가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어 의회 고유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에 한계점이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전보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순환 보직 체계로 의회 공무원 역시 주기적으로 인사 이동이 이뤄져야 했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고 인사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회 고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인사권 독립에는 한계점도 존재하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변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의회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조직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아 제한적인 인사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의회의 조직 규모가 집행부에 비해 현저히 작아 인사 적체와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집행부와 인사 교류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인사 독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회 기구 및 정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의회 조직권과 함께 인사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권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중앙 및 지방정부 등에 `지방의회 조직권과 조직예산 편성권 부여`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인다.

약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발 맞춰 내실 있는 지방의회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완전해 보이는 지방의회 독립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권력의 불균형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연결고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일부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의회 예산 편성권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안`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꼭 3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지방의회와 국회,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자치분권 대전환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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