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정신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의 홍수 속에서 혼란스럽기만 했던 2021년, 지금까지 발표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은 후퇴 없이 진행됐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대책을 한 번 정리해보자. 사업용 토지의 범위가 축소되는데 주말농장용 농지가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인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는 달리 통과가 예상되었던 다음의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발의안 2110503)은 계류상태로 남겨졌다. 단기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20% 중과세율 인상안, 비사업용 토지의 단기보유 중과세율과 양도소득세 20% 인상안, 개인 소유의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의 3가지다. 상기 법안이 내년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매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거비율과 상관없이 상가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바뀌게 되면 상가주택의 매도가액 기준도 12억원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보유세 관련 변경된 대책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올해 부과된 보유세는 워밍업에 불과하다. 보유세 부담 상한 한도 비율의 상향조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에 따라 실제로는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현실적으로 반영된다. 가계부채관리를 강화한다. 과도한 부채증가율을 억제하기 위해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한도액을 감액하고,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다. 최근에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완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필요한 시기에 이미 모색되었어야 할 방법들이다. 이외에 대출 문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 문제 등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 번복을 보고있자니 왜 이렇게 씁쓸한지 모르겠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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