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과 다른 내년 인사 절차 전망도…"5급 이상·6급 이하 한번에"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2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심사했다. 해당 안건은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8건을 심사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의 정비에 따라 의원의 직무수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상 적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청렴한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윤종명(민주당·동구3) 운영위원장은 "이번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시행일 내년 1월 13일에 맞춰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시의회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 시행에 따라 1월 인사부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기존엔 5급 이상 인사는 1월 1일 자, 6급 이하는 1월 중순 이후에 인사를 단행했다"면서도 "법 시행일자인 1월 13일이 지나서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하게 되면, 기관 대 기관의 인사가 돼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5급 이상과 6급 이하 인사를 1월 초에 함께 하는 방향으로 대전시 인사팀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과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전국 특·광역시의회 최초로 인사운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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