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추진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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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대전에서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 21% 감축 등을 목표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등 각 분야별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분해 추진된다. 특히 부문별 대책은 정부의 감축 목표를 고려해 설정됐다. 정부가 내 논 감축 목표는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PM 2.5) 6876t(21%), 황산화물(SOx) 3만 9510t(33%), 질소산화물(NOx) 6만 25t(1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만 2957t(7%) 등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선제적 시행, 계절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이 시행된다. 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았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사업장 감축협약 이행,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 발전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 강화,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과 수거처리 지원 등이 담겼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도로 미세먼지 저감 등 조치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재난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 배출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서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2018-2020년) 간 12월에서 3월까지 대전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6㎍/㎥으로 연 평균 농도 21㎍/㎥ 보다 24% 높은 수준이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시민들의 협력으로 대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인 만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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