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 지급

사진=영동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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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영동소방서는 겨울철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한 경우,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상한을 두고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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