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 지급
30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한 경우, 피난 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이 지급된다.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 상한을 두고있다.
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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