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능력으로 학생안전 주력

태안교육지원청은 30일부터 2일간 관내 초등 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을 진행한다.사진=태안교육지원청 제공
태안교육지원청은 30일부터 2일간 관내 초등 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을 진행한다.사진=태안교육지원청 제공
[태안] 태안교육지원청은 30일부터 2일간 관내 초등 교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어울림홀에서 2시간 동안 심폐소생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직접 대면업무 종사자(초등 교원)는 연간 2시간 이상 필수로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소 수강인원을 충족해야만 응급처치교육 외부강사가 초청가능한 가운데 관내 19교의 학교별 이수대상 교원수는 10명 이내인 관계로 학교별로 실습교육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태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관내 필수 실습교육 대상자(초등 교원) 응급처치교육을 주관해서 추진했다.

이에 태안소방서 현장대응단을 초청해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응급처치나 위급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선완 교육장은 "매년 반복된 교육으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습교육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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