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로 승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시할 방법론적 카드가 관심인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지위를 못박는 방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중심도시 세종에 대해 입법작용을 통해 확실하게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복안으로 읽힌다. 행정수도 의제에 관한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이고 이 후보 역시 이를 추동할 가능성이 확실해 보인다. 그럼에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가 갖는 정책적 의미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다. 특별법 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게 최상의 경로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필요 이상 논란이 증폭될 수도 있다는 점이 걸린다. 반면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문제는 상대적으로 허들이 높지 않고 빠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세종정부신청사에 대통령 제2 집무실 공간 확보가 가능한 데다 현 행정중심도시건설특별법에 법적 근거 조항을 넣으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가는 명실상부한 초석을 놓게 된다.
이는 차기 정부에서 곧장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세종의사당도 건립되는 만큼 입정·행정의 무게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명하다. 정책 실익 측면에서도 세종 집무실 설치는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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