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자회견 개최…"돈줄 쥔 (주)서해안연합회 해체해야"
타 기관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서해안연합회 잉여금으로 충당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실에서 보령유류피해 기금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는 (주)서해안연합회가를 상대로 즉각 헤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실에서 보령유류피해 기금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는 (주)서해안연합회가를 상대로 즉각 헤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보령유류피해기금 권리찾기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가 지난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 따라 지역발전기금을 배분받은 (재)서해안연합회를 상대로 즉각 해체를 요구했다.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실에서 진상위는 "서해안연합회가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한번 없이 불공정한 방식과 피해민들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이사회가 구성돼 법인 운영은 투명하지 않아 많은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보령의 피해구제 신청자 1만 2000여 명은 서해안연합회에 조합원 가입은 물론 회원 가입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충남유류피해대책위로 구성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삼성중공업이 내놓은 지역발전기금 3067억 원중 2024억 원을 수령했다. 나머지 1043억 원은 보령시와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이 포함된 (재)서해안연합회에 각각 배분됐다.

이 과정에서 진상위 측은 "허베이 협동조합법인은 삼성발전기금으로 당시 유류피해민 2만 6000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지만, 서해안연합회는 보령 피해구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은 물론 회원가입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안연합회는 이사진만 재단법인의 주인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본 피해민은 어떠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법인과 관련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청했으나 어떠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안연합회는 피해지역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야 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며 "지난 2016년 보령 중부발전소 7·8호기 준공에 따라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을 위해 (주)한국중부발전소 기금으로 67억 원을 들여 종묘배양장을 준공한 가운데 배양장 운영금을 보령수협 자금이 아닌 서해안연합회 잉여금으로 충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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