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일반승용 전기차의 경우 최대 820만 원이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4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마친 일반승용 67종, 초소형 5종 등 정부 지정차종 72종이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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