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의 전기차 구입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조금은 일반승용 전기차의 경우 최대 820만 원이 지원된다. 초소형 전기차는 41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마친 일반승용 67종, 초소형 5종 등 정부 지정차종 72종이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누리집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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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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