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성범죄 저지르고 반성 안해"

[청주]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6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A(56)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범죄로 나이 어린 두 여학생은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며 "A씨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성기능장애를 호소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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