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카드 사용금액 연봉 25% 초과해야 소득공제 받아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소득공제율 가장 높아
부양가족 또는 연금상품으로 공제 혜택 늘릴 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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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성큼 다가오면서 절세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다면 제대로 공제도 못 받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카드와 소비 방식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천차만별인 만큼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할 것도 확인할 것도 많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국세청이 정한 표준요율에 의해 징수한다. 따라서 월급을 받을 때 예상치 수준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에 차이가 있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금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최소 25%를 초과 지출해야 한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된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보다 유리하다. 다만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려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로 소득 공제율이 가장 높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생활비용에서도 30%의 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33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30만 원의 한도를 적용 받는다.

부양가족 공제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물론 기본공제금액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으로 다른 공제액보다 규모가 큰 편이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1명당 연 200만 원, 경로 우대자라면 1명당 연 100만 원이 추가된다. 부양가족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다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명 세테크(세금+재테크) 상품이라고 불리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와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를 보이는 만큼 투자성향과 소비습관을 잘 따져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저축에 더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추가로 가입하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또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까지 공제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도 현명한 절세 방법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9월까지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의 결제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볼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홈택스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으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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