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수 타임동물메디컬센터 원장
윤문수 타임동물메디컬센터 원장
최근 동물복지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2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잔인한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됐다. 이 법안이 통과했을 당시 우리나라도 동물복지에 힘을 쏟을 정도로 동물에 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는 생각에 환영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 지 반년이 넘었음에도 동물 학대 소식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강화됐지만, 실질적으로 동물 학대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살펴보면 2016년에서 2020년 10월까지 동물학대 등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51.2%(174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또 31.8%(1081명)은 약식명령청구 처분을 받았으며, 2.8%(93명)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전국 법원의 1심 재판을 살펴보면 판결이 내려진 246명 가운데 140명(59.6%)는 벌금형을 받았다. 자유형을 받은 45명 중 실형은 12명(4.9%)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동물이 학대받고 있다고 신고를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크게 효용성이 없는 상황이다. 처벌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동물학대 케이스가 최근 10년간 1000% 가량 증가된 현실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인식의 개선이 최우선이다.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동물은 소유자의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속적인 계몽을 통해 동물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인지하고 복지에 힘쓴다면 동물권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실제 처벌의 강화다. 법률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 예를 들어 반려견이 손가락은 문다는 이유로 벽에 던지고 때려 죽여도 벌금 300만 원에 그쳤으며 트렁크에 강아지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려도 고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에서 트럭에 동물을 매달고 도로를 운전한 남성의 경우 5년 형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신원도 함께 공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죄의식도 희미해져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은 분명하다.

셋째, 동물의 키우기 전부터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 심성이 되는지 심사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스위스의 경우 처음 반려동물을 키울 때 이론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반려견 방치나 학대를 하면 10년간 반려동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한다. 영국도 동물 학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학대 자는 동물의 소유권, 양육권의 박탈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말고 강력한 처벌과 규정을 만들어 동물학대를 조기에 예방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의사를 꿈꾸며 수의대에 입학할 시절 동네 한편에는 어김없이 사철탕,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식당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마땅한 지붕도 없이 1m 정도의 목줄에 묶여 평생을 살아가는 개들이 많았을 정도로 최근 10-20년간에 동물복지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론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는 동물들의 현실이 눈 앞에 아른거리며 가슴이 아파온다. 윤문수 타임동물메디컬센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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