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대포통장 거래 조직의 조직원 1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된 범인을 촬영한 영상 캡처. 영상·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대포통장 거래 조직의 조직원 1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된 범인을 촬영한 영상 캡처. 영상·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수백 개의 유령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900여 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대포통장 거래 조직의 조직원 1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년간 유령법인 396개를 설립한 뒤 그 명의의 통장 954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을 통해 개설한 대포통장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매달 180여 만원을 받고 100억여 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로는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다 법인 계좌의 경우 이체한도가 높은 점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불법으로 유통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 금액은 7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지급정지를 당하면 다른 통장으로 바꿔주는 속칭 `애프터 서비스(AS)`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치밀한 범죄를 위해 대포폰 사용은 물론 텔레그램 활용, 별명만 부르기 등 행동강령을 만들었으며, 모집책과 기술책, 현장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운영했다.

A씨 등은 통장 명의 제공자들이 경찰 등에 붙잡힌 경우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해 주고, 집행유예 시에는 위로금을 주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재산 11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징역 5년 이하의 큰 처벌을 받는다"면서 "대출 미끼, 고액 알바 등을 조건으로 통장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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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대포통장 거래 조직의 조직원 1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대포통장 거래 조직의 조직원 117명을 붙잡아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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