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우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조교수
남상우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조교수
`사람들을 만나 꾸준히 운동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에 반박할 사람은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바로 `스포츠클럽`이다. 내년 6월까지 각 지역에 스포츠클럽 체계를 갖추라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된 이유다. 올해 제정됐고,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지역민들이 편하게 스포츠를 즐기도록 스포츠클럽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다. 법의 핵심은 `등록제`와 `지정제`다.등록제는 기존 동호회나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하면 혜택을 준다(그 혜택은 현재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다).

이렇게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지역 차원에서 공공사업을 할 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이나 지역민들 대상의 무료 스포츠 프로그램, 나아가 운동부 운영을 여기서 하게 된다. 이들 지정스포츠클럽엔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금을 준다. 당연히 지역 입장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이 늘어나면 좋다. 내년 6월 이후, 1호 지정스포츠클럽이 어디로 정해질지는 아마 체육계 최대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지자체, 더 정확히는 지방체육회의 역할이다. 지역민이 스포츠클럽을 편리하게 즐기려면 최소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스포츠클럽 `시설` 확보. 지역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둘째, 스포츠클럽 매니저와 지도자. 여기에선 유급 지도자와 자원봉사 지도자가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스포츠클럽 활동 수요를 늘릴 `유인책`. 세 번째 내용은 다음달에 상세히 말해보고, 우선 시설과 인력 확보 방안만 짧게 설명해보자.

먼저 `시설 확보`다. 운동시설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새로 짓거나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추천한다. 내가 사는 문화동 근처만 해도 유휴체육시설이 많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농구장이 풀이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 뿐인가? 거주지 근처엔 언제나 학교가 있다. 당연히 체육관도 있다. 지역체육회가 할 일은 명료하다. 대전시 곳곳에 있는 유휴시설을 찾아야 한다. 그곳을 지자체 지원금으로 리모델링한다(시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여길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운영할 `매니저`를 공채로 뽑는다. 일종의 `스포츠클럽 창업`이다. 기존 지도자 중 이 클럽에서 코칭할 사람을 배치하고, 회원 모집 후 활동한다. 스포츠클럽이 하나 확보됐다.

둘째, 매니저와 지도자다. 전문 매니저는 `스포츠클럽의 CEO`다. 클럽이 기존 동호인 조직과 다른 지점이다. 스포츠클럽 매니저를 선발하려면 이들에게 전문 지식과 경험이 제공돼야 한다(이건 대학이 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 스포츠학과 학생들에게 스포츠클럽 경험도 제공해야 한다(교생실습같은 인턴 활동 제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중요한 건 지도자다. 기존의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유급지도자와 별개로 `자원봉사 지도자`도 필요하다. 어떻게 마련할까? 지역체육회는 기존에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대전광역시 시민들을 집적하여 인터넷에 그 `풀(pool)`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종목별, 연령별, 성별, 수준별, 지역별로 체계화한다. 이처럼 자원봉사 지도자가 데이터베이스화되면, 클럽 회원은 내일 7시 우리들에게 1시간 동안 배드민턴 레슨을 해줄 지도자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의 질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내년까지 지자체와 지방체육회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남상우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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