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개발 후 갯벌 감소 등 여건 변화
보령 대부분 미지정, 형평성 문제도

[홍성]홍성군이 `천수만수산자원보호구역의 여건이 변화한 만큼 해제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는 등 개발 제약에 반발하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홍성군과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천수만 해상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육지부 14.726㎢, 해역부 130.651㎢ 등 145.376㎢ 중 홍성군은 결성면, 서부면의 육상부 0.313㎢와 해상부 29.238㎢다. 군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1978년이다.

그러나 이후 천수만AB지구 방조제가 생기면서 수산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이었던 갯벌이 감소하고, 오염정화와 자연재해 저감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수온 상승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하고, 해수유속 약화와 퇴적이 증가함에 따라 어패류 생산량도 감소 추세다.

특히 군은 해양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요 개발에서 제외된 반면 인접한 보령시는 해역 대부분이 미지정,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개발행위는 제한된다.

김석환 군수는 최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수만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는 등 청와대와 국회, 충남도에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천수만 해역의 수산자원 서식처, 산란장의 파괴로 수산자원 감소, 수산물 생산량 등이 감소함에 따라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제 요구 민원이 많다"며 "충남도와 4개 시군이 함께 해양수산부에 해제 건의를 하는 등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 지난 9월 `천수만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육역부 전체(홍성호 내축, 죽도 포함)와 해역부(남당·어사·궁리항) 일부의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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