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성황리에 분양이 끝난 신축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속속 시작되었다. 11월에만 대덕구 신탄진동 대전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1757가구), 서구 도안동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1762가구),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1·2단지(2560가구)가 입주한다. 지난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화해서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을 발표한 적 있었다. 예전에는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입주자는 불복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빈번했고 지식이 없으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다. 사실 이런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명문화했다고 해서 입주민 권익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발뺌할 땐 대책 없이 당하다가 무릎 꿇거나 정말 민사소송을 해야지만 그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설치해놓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의를 받고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피해를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 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나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수수료도 생각보다 그리 비싸지 않아 1만원 정도면 하자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하자로 판정 시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 보수를 해야 하며 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부장관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 하자 보수 완료 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필자도 근래 신축 아파트에 입주해 하자 보수를 요구하다가 하자보수센터에서 "맘대로 해라. 소송 한번 해보든지"하며 배 째라 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형시공사에서 원칙과 상식만 있으면 저런 태도는 없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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