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 상록회계법인 대전세종 대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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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매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세금이 탄소세와 디지털세다. 탄소세는 얼마 전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장학퀴즈 설전이 오갔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화석 연료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세계적으로는 25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탄소세는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많은 나라들이 준비하고 있다. 탄소세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채찍이자 당근 역할이다. 기업들은 탄소세라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량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거두어들인 탄소세의 세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법의 제정 목표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산하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요구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최근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40% 상향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일부 경제단체가 탄소세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국제적 흐름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탄소세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탄소세 공약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여당의 후보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업에게 부과하고, 새로운 세금에 대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의 일부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탄소세의 비용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타당한 공약이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하고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또한 오랫동안 글로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디지털세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구글과 애플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 부담을 줄여온 초대형 글로벌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세`가 136개국의 합의로 2023년부터 시행한다. `디지털세`는 두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하나는 `글로벌 최저한세율`로 명명되었던 세금으로 세율이 15%로 확정됐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들을 낮은 세금으로 유인하기 위한 국가 간 무분별한 세율 인하 경쟁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도 글로벌 최저한세 만큼은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조세 회피 행위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불려졌던 `디지털세`인데, 거대 디지털기업이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면 초과이익의 25%에 대해서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서버 등의 고정사업장 문제로 과세할 수 없었던 애플, 구글 및 페이스북 같은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거둬들일 디지털세금은 다국적기업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디지털세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임성빈 상록회계법인 대전세종 대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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