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지난 10월 26일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4월 29일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지 6개월 만의 후속 대책이다. 당초 예상보다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기 위해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분할상환·총량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DSR 관리란 차주의 상환능력 관리다. 대출 받는 자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을 기준으로 DSR(1금융권 40%, 2금융권 50%)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2년 7월부터는 1억 원 초과 금액으로 낮춰 조정된다. DSR 계산 시 제외되는 대출도 있다. 전세자금,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서민금융상품, 주택연금 등 꽤 많은 예외조항이 있다. 잔금대출도 2022년 1월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졌다면 제외된다. 기존 신용대출의 만기연장이나 대환·재약정 등도 신규대출로 보지 않아 총액이 2억 원을 넘더라도 해당 대출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분할상환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다 신용대출과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신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금액을 분할상환 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량관리는 부채 증가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며 분기별로 안정되게 분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1월, 4월, 7월, 10월의 3개월 단위로 배분·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에는 전세대출도 포함될 예정이며 은행권이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은 내년에도 재개될 확률이 높다. 사실상 투자자, 실수요자, 유주택자, 무주택자 구분 없이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해 나온 규제이므로 내년부터는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대출을 잘 유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신용대출도 전세대출도 연내 해결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혜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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