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캠코더 영상 단속 병행

대전유성경찰서는 28일 유성구 신성동 인근에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14건을 적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유성경찰서는 28일 유성구 신성동 인근에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14건을 적발했다.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유성구 신성동 인근에서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해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14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법규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18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성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현장 단속과 캠코더 영상 단속을 병행하는 한편, 상가 밀집 지역과 이륜차 주요 통행구간 등 12곳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시했다. 또 지역내 배달업소 569곳에 교통안전 서한문을 발송해 업주와 종사자들의 법규 준수 동참을 부탁했다.

유성경찰서 한 관계자는 "경찰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홍보·단속·시설 개선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중단속은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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