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1팀 김소연 기자
취재1팀 김소연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가 본격 시행된다. 방역당국이 공개한 `위드 코로나 전환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는 무증상·경증과 중등증·중증으로 분류된다. 그 중 무증상·경증 환자는 집에 머물면서 지자체 재택치료관리팀의 관리를 받게 된다. 70세 이상이나 투석환자 등 고위험군은 제외되며, 중등증·중증 환자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확진일로부터 10일째가 되면 의료기관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는다. 동거인은 따로 격리해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공동격리를 허용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면 상태에 따라 단기진료센터와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한 관계자는 "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원활한 재택치료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1000만 명에 가까운 미접종자를 두고 재택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지, 재택치료자 모니터링과 약품·의료기기 전달, 격리 감시까지 맡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 과중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아직 논의돼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증가 등 위기가 재발하거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감염병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좀더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의료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적용 이후 내년 초에는 5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하루 확진자 5000명 이상 발생에 대응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하며 재택치료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드 코로나`를 향해 첫 발을 떼는 순간인 만큼, 더 신중한 자세로 치료 방향을 설정해 5차 대유행 등 `위기 코로나` 도래를 막아야 할 것이다.

취재1팀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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