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78억 투입 내달 15일부터 코로나 간접피해업종 등 매출감소 여부 관계없이 지원
업소당 50만 원씩 지급… 유성구청장 "지역경제 활성화 이어지는 마중물 되길"

대전 중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소상공인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유성구도 소상공인 특별지원 대책을 내놨다.

유성구는 내달 15일부터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78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총 1만 5545곳으로, 업소당 50만 원씩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요건을 보면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지난 18일 영업시간제한 추가연장(밤 10시) 조치로 영업피해가 예상되는 업소 전부가 해당된다.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편의점, 여행사, 행사대행업, 숙박업, 개인택시업 등 코로나19 간접피해업종 외에도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목욕탕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도 폭 넓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응원하고자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특별지원이 소상공인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내달 5일까지 자체재원 192억원을 투입,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지난해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의 관내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상임차상가에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원, 자가상가·무상임차상가에는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6일 기준 총 4787건을 접수받아 그 중 3443건에 해당하는 45억395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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