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26일 기자회견 통해 신속한 감사 및 징계 절차 등 촉구
유가족들은 2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갑질·괴롭힘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사 및 징계 절차 등을 촉구했다.
특히 고인의 어머니는 이날 "지금 이 시각, 이 곳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제 아들은 여기에 없다"며 "어미인 저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 아들은 `부당한 업무지시, 과중한 업무부담, 이에 더해진 부서원들의 갑질 등으로 인해 날개를 채 펴보지도 못하고 만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또 "아들의 죽음 뒤에는 지난 7월 신규로 발령받은 부서, 그리고 해당 부서원들의 조직적인 괴롭힘과 갑질이 있었다"며 "시청 공무원,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이라면 이미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유가족에게 `다른 채널을 통해 이야기 하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인의 어머니는 "대전시청을 다닌다고 좋아하던 제 아이가, 대전시청을 다녀서 죽게 됐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감사 및 징계, 순직 인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고인에 대한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다음달까지는 조사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가족과의 면담이 3주 이상 소요된 데는 시와 유족 간 일정 조율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조사라는 게 결론이 바로 나오기는 어렵다"며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해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임용된 이후 시청에서 근무해 온 A 주무관은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시는 이달 31일까지 갑질 관련 조사를 벌인 뒤 11월 중 갑질심의위원회를 구성,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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