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할당관세는 0%로…공공요금 연말까지 동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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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각각 164원, 116원 떨어질 전망이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키로 했다.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 5000억 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 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P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전체 가스 수요 중 28%를 차지하는 민수용 LNG 요금의 동결 여력을 확보, 전반적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발전용·상업용 LNG 가격이 떨어져 전기요금의 안정적 관리 여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다음달 12일부터 곧바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을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면서 적용되는데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보다 2주 뒤인 11월 말쯤에서야 일선 주유소에서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스요금을 포함해 공공요금도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계란의 경우 30개 기준 가격이 5000원대에 진입한 점을 고려해 생산·유통·판매 정상화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연내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배추와 같은 김장채소류는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될 경우 비축물량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김장철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이 급등한 원재료에 대해 내년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한다.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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