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보상…보상률 80% 동일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받는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80만 곳에 총 2조 4000억 원이 지급되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대책도 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다. 이번 손실보상은 총 2조 4000억 원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업체는 2만 7000곳, 제한 업체는 77만 3000곳이다.

신속보상 대상은 62만 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이고 지급액은 1조 8000억 원으로 73%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 곳으로 73.6%를 차지했고, 이어 이·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는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3단계로 진행되는데, 누리집에서 `간편 신청`을 통해 이틀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해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친 후 지급 가능하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고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크지만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선 저리 대출 추가·매출 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대책을 정부에서 별도로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여행이나 관광, 숙박, 공연 등 업종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제외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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