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개선

[단양]단양군이 군민 생활 불편 해소와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26일 군에 따르면 최근 `단양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고 행정규제 개선과제 및 사례 공모에서 접수된 과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 6건을 선정했다.

행정 전반의 관행적 제도와 절차, 규정 등으로 인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실시한 공모를 통해 총 14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예비 심사와 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된 6건에 대해 최종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됐다.

최우수 과제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조사에 필요한 제적등본 발급 권한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배수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외 규정 신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 동일 적용 등 2건이, 장려상에는 △자연취락지구 내 가능한 건축행위 동일 기준 마련 △귀농인의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규제개선 △공문서 작성 시 순화어 함께 쓰기 등 3건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과제는 법령개정과 군청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할 계획"이라며 "규제라는 걸림돌이 지역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발굴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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