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피해규모 비례맞춤형 보상

[옥천]옥천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7일부터 2021년 3분기 동안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을 제한한 업종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받는다.

올해 3분기 영업시간제한, 매출감소액 등 피해규모 비례 맞춤형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적용대상 업종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 단란주점, 목욕장 업, 직접판매 홍보관 등으로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군 방역조치 이행시설은 1039개소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업소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업소는 27일부터 온라인 홈 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3일부터 군청내 경제과서 현장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신청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산정된 금액에 부 동의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조은이 군 경제담당 팀장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금을 산정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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