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염소 4만 4015두 공수의사 6명 및 농가별 자가접종 추진

[보은]보은군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지역내 소, 염소 전체에 대한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6일 군에 따르면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에 따른 누락방지 등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2차례 돼지를 제외한 소, 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접종은 11월 12일까지 최근 4주 이내 접종한 가축, 출하예정 2주 이내인 가축, 1차 접종시기가 미 도래한 새로 태어난 가축(4개 월령 미만)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가축이 대상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를 제외한 지역내 소 774호 3만 9020두, 염소 116호 4995두를 접종한다.

군은 상반기에 소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백신접종과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한 것과는 다르게 하반기부터는 100두 미만의 공수의 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자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해 자가접종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추진해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일제접종을 마치고 4주가 지난 뒤 백신 항체양성률 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된다.

이 확인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젖소 50두 이상 전업농가에 대해 불시검사가 추가될 예정이다.

한편,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백신 재접종, 방역실태 점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실시 및 해당농가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선경 군 가축방역담당 팀장은 "소, 염소농가에서는 이번 일제정기접종에서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장소독, 예찰 등 차단방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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