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제도로 수목진료체계 정착

[예산]예산군이 생활권 수목들의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부적절한 농약치료에 따른 자연과안전위협을 방지하는 `나무의사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위해 군은 관내 나무병원 및 생활권 수목진료 발주기관(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관리 주체)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나무의사 제도` 내용 홍보 및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홍보는 관내 나무병원 1개소와 예산읍 아파트관리사무소 2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바른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가 정착되도록 홍보자료를 배포해 사전 계도 및 안내를 진행한다.

나무의사 제도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이며 비전문가의 부적절한 농약 치료에 따른 자연과 사람의 안전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 관계자는 "산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목진료 체계의 정착을 위해 적절한 농약 처방 등 안전한 수목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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