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소방차 전용구역 모두 비워달라 호소

[청양]청양소방서(서장 강기원)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와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복도에 물건 적치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를 위해 `비우고 비우고`운동 전개에 나섰다.

아파트 복도에 생수나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자전거, 유모차 등을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 2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라 피난 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과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적치물을 즉시 치울 수 있거나 복도나 계단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보관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한 경우도 소방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해당 위치에 물건 적치나 주차,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짙은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복도에 적치된 물건이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거나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복도와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두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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