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과 더해 매주 목요일 건축 허가·용도변경·건축관련 분쟁상담 제공
역세권 개발사업 등 관련 건축민원 수요 증가 예상돼… 동구청 거리상 이용 불편 해소

대전 동구가 내달부터 대전역 민원센터에서 건축허가·건축물 용도변경 등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동구는 인근에 행정복지센터가 없어 불편을 겪던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9월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입, 대전역사 3층에 대전역 민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동안 일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가능한 제증명 발급 외에도 일자리 상담 상시 운영, 주 1회 법률·국세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에 더해 실생활에 밀접한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활용도를 높이고 중추적 민원해소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동구는 오는 11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건축민원 상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건축인허가팀장 또는 팀원이 건축 관련 상담을 돕는다.

상담내용은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건축 허가(신고) 관련 상담과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여부 및 추인절차 안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건축행정 관련 개선 요구사항 및 불편 사항 의견수렴, 건축 관련 이웃 간 분쟁상담 등이다.

특히, 대전역 일원 복합2구역 개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건축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리가 멀어 동구청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 한 관계자는 "인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 수요는 높은데 구청이 원거리다 보니 멀리서 찾아오는 주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건축민원 상담서비스를 통해 대전역 민원센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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