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민에게 25만원씩 지급, 25일부터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계룡] 계룡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충남도와 함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됐던 모든 시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예산 편성 및 지급대상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다.

이번 지급 대상은 6월 30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차 국민지원금 제외자(소득 상위 12%)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로 `계룡시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공포일인 10월 15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지원금 제외자까지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수령 방식(지류 또는 모바일)을 선택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최홍묵 시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셨을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이 빠른 시일내 지역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굼한 사항은 계룡시 콜센터 또는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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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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