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시 휘발유 ℓ당 123원 내려갈 듯
소비자 "인하돼도 1600원대" 부담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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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중순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 보완 방안을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 세부 사항은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빼든 것은 최근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18-22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32원으로, 2014년 11월 둘째 주(ℓ당 1736원) 이후 7년 만의 최고치다. 대전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 또한 ℓ당 1760원(24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걸 넘어 일부 주유소는 ℓ당 2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유류세 인하율을 15%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인하 전례인 7%와 10%, 15% 법정 한도인 30% 중 현 상황에서 15%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난번 유류세 인하 시기인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 수준에 도달한 데다 원화 약세까지 이어져 7%, 10% 수준의 인하는 효과가 미진할 것이라는 평이 많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ℓ당 123원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10월 셋째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ℓ당 1732원에 해당 인하율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와 LPG부탄 가격은 각각 ℓ당 87원, 30원씩 낮추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인하 시기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중순 전후로 예상된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절차를 가장 앞당기면 올 11월 11-12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15-1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기간은 유류 수요가 많은 동절기를 여유 있게 포괄하는 4-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유류세 15% 인하로 인한 실질적인 체감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덕구에 사는 추모(35)씨는 "지금 상황에서 15% 인하해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를 넘어서는데 유류세가 실제로 15% 떨어진다한들 체감으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최저치까진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휘발유 가격까진 내려가야 부담이 덜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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