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기준 대전·세종 여신 증가폭 전월比 축소
가계부채 보완대책 'DSR 조기 도입' 가능성↑
은행권 우대금리 조정으로 대출문턱 더 높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등의 여파로 대전·세종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보다 강력한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가 이번주 예고된 데 이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대출상품의 우대금리가 축소·폐지되면서 올 하반기 대출한파는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대전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한 달 새 3295억 원 늘면서 증가폭이 전달(+7616억 원)과 견줘 축소했다. 1금융권인 예금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인 비은행금융기관은 공공·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각각 증가폭이 줄면서 3167억 원(전월대비 -348억 원), 128억 원(전월대비 -3972억 원)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세종지역 또한 3522억 원이 증가했던 지난 7월과 비교해 8월에는 1368억 원이 늘면서 증가폭이 축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예금은행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줄면서 1390억 원(전월대비 -104억 원) 늘었고, 비은행금융기관은 공공·기타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잔액이 크게 줄어 -22억 원(전월대비 -2049억 원)으로 감소 전환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에 따라 지역 대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이 기조에 더해 추가적인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가 가시화되면서 강도 높은 대출 규제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등으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로 알려졌다. DSR 규제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가 제한되는 만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온다.

앞서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DSR 규제를 이번 대책 안에 포함 시켜 적용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것은 물론, 현재 60%로 적용 중인 2금융권(비은행) DSR 규제를 1금융권 적용 수준인 40%로 일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DSR 40% 규제가 적용되면 연 소득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없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은행권 또한 우대금리를 통해 연일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2일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폐지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0.3%로 변경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를 아예 폐지하면서 우대금리 조정에 나선다.

대전 중구에 사는 강모(42)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신용대출·부동산대출 둥 각종 대출은 다 옥죄고 그마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은 금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며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은행권 대출심사나 대출한도가 앞으로 더 깐깐해질 것이라 하니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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