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청양군의원, 입법화에 적극 동참 당부
2023년 시행 앞두고 '지방재정 물꼬' 역할 강조

김종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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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사진> 지역현안과 복지관련에 힘을 받고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과 자신의 고향발전을 꾀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제시를 요구했다.

김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 소멸위기와 더불어 지자체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청양군이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각종 정책을 개발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의원이 밝힌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17년 국회 첫 발의 후 4년만에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이 법률은 주민(법인 기부불가)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은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본 제도는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도 클 전망으로 인구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은 만큼,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해 지방재정 확보에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양군에서는 2023년 법률 시행 전에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정비하고 각 향우회, 초·중·고 동창회 현황을 파악 관리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를 요구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청양군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에 적절히 대응해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개발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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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청양군의회의원이 지역현안과 복지관련에 힘을 받고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과 자신의 고향발전을 꾀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제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김종관 청양군의회의원이 지역현안과 복지관련에 힘을 받고 출향인들의 고향사랑과 자신의 고향발전을 꾀하는데 보탬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적극적인 방향제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청양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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