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정 서산시의원 대책마련 촉구

[서산]서산지역에 불법으로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 행위가 만연하며,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산시의회 최기정<사진> 의원은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콜뛰기` 불법 여객 행위에 대해 서산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콜뛰기는 심야에 대포차를 이용해 유흥업소종사자를 태워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로, 최근 진화해 자가용,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기정 의원은 "시 관내에서도 콜뛰기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시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단속을 위해 (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피해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다.

최 의원은 "불과 몇 년 전에 학생을 태운 불법 콜택시에서 사고 난 사례도 있다. 관내 학생들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났음에도 어떤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수 경제환경국장은 "관내 렌터카 업체는 23개소, 차량은 583대로 업체의 불법 유상 운송을 했는지와 무등록 승용차 영업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는 없다"며 "다만 렌터카 업체 차량 등을 이용한 개인이 SNS 등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일부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사례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13건으로 자체적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수사결과 불법 유상운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 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료됐다"며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물증확보가 어렵지만 전문특사경 설치와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렌트카 업체, 교육기관 및 군부대, 경찰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자가용유상운송이 날로 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차량이라 하더라도 불법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크다"면서 "불법 단속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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