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도청 프레스실에서 소속직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21일 오후 도청 프레스실에서 소속직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조치사항 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상원 기자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도청 직원 중 두번째 사례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청 2층에서 근무 중인 30대 A씨가 지난 20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예산 230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난 5월 말 아스트라제네카(AZ)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돌파감염 사례로 보고됐다.

방역 당국은 A씨가 삽교읍 한 교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가족은 지난 주말 예산군 삽교읍의 한 교회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경로는 지난 19일 예산에 소재한 한 어린이집 B원생(예산 224번)이 확진됨에 따라 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20일에 같은 어린이집에서 한 C원생이(예산 225번)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공무원은 지난 주말 예산 삽교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C원생과 예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확진자 관련 직원 15명 등을 대상으로 검체채취를 한 가운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날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직원 및 휴게실 이용자를 검사하고 있다. 도는 전 직원 귀가 조치를 안내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가 나온 사무실은 임시 폐쇄됐다. 도는 도청 1층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해당 층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들의 검체를 채취 중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소속 지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영조 감염병관리과장은 "예산 한 교회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로 신도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확진자 가운데 초등생 2명과 도청 공무원 1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A공무원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한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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