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농민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충북도와 일부 시·군간에 마찰음이 나오는 모양이다. 쟁점은 해당 수당에 대한 분담률이라고 한다. 충북도가 4(도)대 6(시·군) 분담 방침을 굳힌 가운데 보은군 등이 난색을 표하고 나서면서 갈등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농민수당 예에서 보듯 새로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 일선 시·군도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분담률에 있어선 광역자치단체와 일선 시·군간에 입장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같은 기초자치단체라도 재정 형편이 열악할수록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농민수당제를 도입한 취지는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농가당 연간 50만 원 지원이 골자이며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게 큰 돈은 아닌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나 수혜자 형편에 따라선 얼마든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그런 농민수당을 놓고 충북도와 일부 시·군간에 분담률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현실이다. 예컨대 충북도 분담분만큼만 손에 쥐는 상황이 생기면 선한 목적의 정책이 오히려 시·군 농업인들 감정을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군 거주지가 어디든 당초 설계된 액수대로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분담률 4와 6을 합쳐 10을 완성시켜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게 여의치 않은 시·군이 한 군데라도 나오면 충북도 농민수당제는 농업인을 위한 보편 수당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 범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같은 충북도 농업인이면 응당 수당 혜택도 균일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지가 제한적임을 가정할 때 충북도가 교집합을 넓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설 필요가 있다. 경기도 50%, 강원도 60% 분담비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충북도가 분담 비율을 조금 상향시키는 식으로 접근해 협상력을 높이면 농민수당제의 완성도는 성큼 올라가게 돼 있다. 아울러 일선 시·군의 재정 여력이나 편차도 현실적인 변수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도 농민수당이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 전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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