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시중은행에서 대출받기 참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면서까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그 대출금이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고 생활자금이 될 수도 있는데 당연하게 `대출금은 곧 부동산 투기자금` 이라고 치부하기 때문이다. 이달 발표한 대출규제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전세자금 대출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다음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의 반발로 일단 금융위원회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라고 공식화하며 성난 여론은 잠재웠다. 현재 취급방침인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면 대출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오는 27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한 시점도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도록 바꾸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전 은행권에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대출 갱신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일단 자금 줄을 틀어막고 돈이 필요할 때 금리가 저렴한 1금융권 대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된다고 규제하고 나서니 참 어이가 없는 일 같다. 서민금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나선다지만 정말 서민들은 필요한 경우 저렴한 이율을 갖고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제2금융권, 제4금융권을 넘어 요 근래 평균 이자율이 연 50%까지 육박한 불법사금융까지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남은 것은 원금보다 더 큰 이자와 함께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자명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출이 안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에서 살인적인 이자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 불법사금융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니 참담할 따름이다. 진정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 자금에 관한 제지보다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진정한 서민안정을 이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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