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갱신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일단 자금 줄을 틀어막고 돈이 필요할 때 금리가 저렴한 1금융권 대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된다고 규제하고 나서니 참 어이가 없는 일 같다. 서민금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나선다지만 정말 서민들은 필요한 경우 저렴한 이율을 갖고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제2금융권, 제4금융권을 넘어 요 근래 평균 이자율이 연 50%까지 육박한 불법사금융까지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남은 것은 원금보다 더 큰 이자와 함께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자명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출이 안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불법사금융에서 살인적인 이자를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좋지 않아 불법사금융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니 참담할 따름이다. 진정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 자금에 관한 제지보다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진정한 서민안정을 이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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