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도, 조례 개정 등 추진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된 중개보수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개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택의 매매·임대차 거래 6억 원 이상 구간의 요율을 세분화하고 인하했으며, 중개보수는 요율의 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9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기존 요율을 적용하면 810만 원 이내에서 책정되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을 따르면 450만 원 이내에서 협상하므로 중개보수가 360만 원 이상 인하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택보수 요율변경 사항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조해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한 충남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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