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 등 내용 담아 SNS·현수막 게시 등 홍보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등하교시간 제외하고 주차 가능해

대전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물. 사진=대전 동구 제공
대전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홍보물. 사진=대전 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2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선다.

동구는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부착하고 각 동 밴드 등 SNS를 통해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통학차량 운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에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선정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 대상이 되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등하교시간(08시~09시, 12시~15시)을 제외하고는 노상주차장 주차가 가능하도록 조정한 상태다.

이 밖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차 공간 부족 해소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주차수급실태 조사서 등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 불편이 크지 않도록 주민 홍보와 함께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나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