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방위 국감서 검토 의견 제시
출연연 독립성 저해 등 우려 시각도…NST "검토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내 징계 재심의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이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의 징계 재심 기능을 NST가 가져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NST는 출연연과 이 같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출연연 소속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통상 30일 이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상위기관이 아닌 징계 처분을 내린 기관이 재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징계 당사자의 입장이 수용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재심의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결국 소송을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철회시킨 바 있다"며 "같은 기관에서 재심의가 이뤄지면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한 직원들의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감사기능을 NST로 일원화하는 `감사위원회` 출범이 연말 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NST도 징계 재심 등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 NST는 출연연에 대한 종합·성과·특정감사를, 출연연은 직원의 일상·복무 감사를 맡게 된다. 출연연의 중복감사를 줄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NST가 징계 재심의 기능을 갖출 경우, 출연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기계 한 인사는 "NST가 중간에 개입할 경우 각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반드시 다른 기관에서 재심의를 해야만 공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관계자도 "재심의 안건이 무분별하게 많아질 수 있고, 처음부터 다시 감사 과정을 들여다 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을 것"이라며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NST는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 해당 제도가 가능한 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NST 관계자는 "(조승래 의원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복잡한 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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