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온실가스를 흡수·저장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며, 대기와 수자원을 정화하고 생물다양성 유지 등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적 가치를 산림이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진 상황에서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산림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고려시대부터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산림을 국가소유로 하고 벌채와 화전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조선시대에도 산림보호 정책은 이어졌는데,`경국대전`에 보면 도벌한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하는 엄벌규정이 있어, 당시에도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에도 산림훼손에 대한 벌칙이 결코 가볍지가 않다. 예를 들어 타인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림보호 통계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이 3291건의 산림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 불법산지전용이 24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벌채 352건, 임산물 불법 채취 233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산림에서 취사를 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로 매년 1000여 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활한 산림을 정밀하게 단속하기 위해 드론을 띄워 감시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위성·항공영상을 비교분석하여 불법훼손 의심지를 추출하여 감시하고 있다. 또한 시기별로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산림보호 지원 인력을 투입해 현장에서의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림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일 것이다.

국민모두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이것만 지켜보자. 첫째 캠핑은 노지가 아닌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하자. 일반 산림에서는 화기를 이용한 취사는 할 수 없어 캠핑의 즐거움이 떨어진다. 둘째 모든 산림은 그 주인이 있다. 절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이나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엄연한 범죄행위다. 셋째 자기 소유의 산림이라도 벌채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산림부서에 문의를 하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들이 대부분이다.

법률용어에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로 인도를 완료할 때 까지 채권자가 특정물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 등을 말한다. 산림도 마찬가지다. 산림은 우리 세대가 잘 이용하고 아끼고 보전하여 후세에 물려줄 자산이다. 우리는 산림의 가치를 현재 향유하는 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산림을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김명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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