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100만 원, 매출감소 50만 원 등 지원
온통대전, 11-12월 구매한도 및 캐시백 혜택 증가

대전시가 18일 내 놓은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은 크게 위기극복, 재기지원, 경제활력, 혁신성장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특히 위기극복 분야 일상회복 특별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이르면 내달부터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시간) 업종 및 매출이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 전부다. 세부적인 지원요건을 보면 대전 지역 내에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중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달 30일 이전이어야 한다.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여야 하며 지난해 기준 음식·숙박업 1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이다. 행정규제 수준별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2000개소), 영업제한은 100만 원(3만 9000개소)이며 매출감소의 경우에는 50만 원(5만 4000개소)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내달 1일부터 10일, 영업제한 및 매출감소 업종은 내달 17일부터 12월 31일 중 지원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재기지원 분야 폐업자 사업재개 무이자 특례보증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중 예산 소진시 까지 시행된다. 운용규모는 총 400억 원 규모이며, 업체당 3000만 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3년 무이자 일시상환 방식이다.

여기에 경제활력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11-12월 구매 한도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으로 늘어나고 캐시백 혜택이 10%에서 15%로 증가하는 온통대전은 4200억 원이 발행 및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를 통해 1344억 원의 소상공인 매출 이전과 1239억 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혁신분야 대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영안정자금, 상권정비사업, 지역별 특화사업, 업종별 고도화 사업 등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법을 준용해 종업원수 5인 이하,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 소상공인, 관련 협동조합 등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그동안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더 나아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검토해 왔다"며 "동원 가능한 시의 재원을 다 모아서 이번 사업 규모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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